'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입력 2022-04-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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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구축ㆍ운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는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들이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제보 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했다.

제보 편의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단가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등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익명 제보센터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쟈는 "제보를 받은 후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 혐의를 우선 검토해 신속히 조사·처리할 것"이라며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 및 계도를 할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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