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감사인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며 "이 사유와 관련해 이날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입력 2022-04-11 15:40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감사인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며 "이 사유와 관련해 이날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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