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입력 2022-04-10 17:00 수정 2022-04-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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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6생활권·도로사업 인근 등
예정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
증여 등 예외 경우엔 30일 내 신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전경 (뉴시스)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전경 (뉴시스)

이달부터 행정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역시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등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10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 직원은 이달 1일부터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긴다.

지침 적용대상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로, 행복청에서는 전 부서에 해당한다.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행복도시법 제2조에 따른 예정지역 및 예정지역의 변경지역 내 모든 부동산이다. 예정지역 해제지역은 제외됐다.

여기서 예정지역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예정지역 고시 시점부터 토지수용 전까지 취득이 제한된다. 현재 세종시 1~3 생활권은 대부분 준공돼 예정지역이 해제된 상태며, 4~6 생활권은 여전히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는 행복청에서 수행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인근 지역, 구체적으로 도로사업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부동산도 추가로 제한된다. 사업 설계 발주 공고 시점부터 도로구역 결정 고시 시점까지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증여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 영위 목적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복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심사위원회도 설치하고 운영한다. 위원장인 기획조정관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최소 3명 이상을 행복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둬야 한다.

이처럼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전 행복청장 이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사무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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