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추가 제도 개선"

입력 2022-04-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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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기업 ISP 수립 면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금까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이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해 계약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공공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2020년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추진 사례가 없어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안하는 사업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 유사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한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ISP를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현재 5518억 원 규모인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향후 5년간 꾸준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을 위한 요율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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