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위14구역 내 공공시설 건설·도로 확장

입력 2022-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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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4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장위14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5일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233-552일대 장위 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주변 구역이 해제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원에 면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 등 건축계획을 담았다.

장위14구역은 총 14만5000㎡로 25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426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2곳(540대 규모)을 포함해 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다.

또 구역 북쪽 왕복 2차로(장위로)를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건축물 층수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단지 내부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하되, 북쪽 장위로와 남쪽 오동근린공원이 가까운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해 개방감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단지 중앙에는 폭 30m 이상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한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은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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