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 지난해 수준 700명 결정

입력 2022-0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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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 논란…국세청 "고용부 감사 반영해 개선할 부분 시정"

▲세무사시험개선연대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개선연대)
▲세무사시험개선연대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개선연대)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700명 수준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공무원이 대거 합격하면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점이 있으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4년째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 28일, 2차는 8월 27일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전년도 1차 합격자나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안에 원서를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5일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합격자 기준은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도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런 기준으로 결정한 합격자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엔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해 최소 합격인원을 맞춘다.

한편 심의위는 지난해 불공정 논란에 대한 상황도 공유했다.

지난해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의 경우 40점이 되지 않아 과락한 비율이 82.13%에 달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게 되면 다른 과목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하게 된다.

세무 공무원은 이 과목을 면제받아 합격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차 합격자 중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에서 크게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나올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를 열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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