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논란'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청와대 "법적 문제 없어"

입력 2022-04-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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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담당 채용과 관련 '프랑스 국적' 논란까지 벌어졌다.

단골 디자이너의 딸 A 씨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A 씨가 한국이 아닌 프랑스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2일 YTN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교포다. A 씨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며 프랑스 여권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나 기밀 분야 등에서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분야이며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통령 부인의 의전 담당은 외국 국적자의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으며 A 씨가 담당하는 업무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태도를 밝혔다.

한편,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A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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