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살인' 이은해, 왜 구속되지 않았나

입력 2022-04-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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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요으이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요으이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31세 여성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는 왜 불구속 상태였을까. 용의자들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검경 측에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5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인 A 씨(당시 39세)를 기초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변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씨 등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 씨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던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 검증과 이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당시 검찰 역시 이들의 소재가 명확해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씨 등을 1차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은 다음날 예정된 조사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자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법원은 올해 1월 이 씨 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씨 등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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