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맞아 종자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입력 2022-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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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칭 사용·수입 종자 인터넷 거래 등 집중 조사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벌칙 사항. (자료제공=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벌칙 사항. (자료제공=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물 종자와 모종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판매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수입 종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유통 현황과 품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주말농장 등으로 관심이 높은 과수 묘목과 채소는 3∼4월, 채소 종자는 3∼4·7∼8월 두 차례, 묘(모)종은 3∼5월·7∼8월 두 차례, 씨감자는 2∼3월·6∼7월·10∼11월 세 차례에 걸쳐 유통 단계별로 전국 검사를 시행한다.

최근 재택근무와 자가격리 확산으로 홈가드닝(home gardening)과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대응해 관엽식물의 영양체(증식을 위해 잘라낸 잎, 줄기, 뿌리)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관엽식물 영양체를 불법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異)명칭 고추 종자 판매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과 재배시험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종자는 기존의 반기별 조사에서 분기별 조사로 조사 횟수를 늘려 종자가 유통되는 시기에 집중해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상추, 배추, 파 등 작물과 품질표시 위반업체를 중심으로는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 품종은 기존 400종에서 45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올해 종자 유통조사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과 종자 민원이 많은 작물을 대상으로 시행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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