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5년 만에 1.4배↑…'캠핑 인구' 증가 영향

입력 2022-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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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캐딜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캐딜락)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가 5년간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1종 특수면허 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가 2017년 7994명에서 2021년 1만1519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합격자 수 역시 2017년 5148명에서 2021년 7132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하는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 중량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750㎏ 이하의 경우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행할 수 있으며 3000㎏을 초과하면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증가의 배경으로 캠핑 등 레저활동의 증가가 꼽힌다. 2020년 기준 캠핑 인구가 약 700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카고 트레일러 등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 같은 트렌드가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공단은 소형견인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트레일러 견인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스웨이(Sway) 현상’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웨이 현상은 트레일러가 바람 등 영향으로 휘청거리는 현상으로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린다고 해 ‘피시테일(Fish tail) 현상’이라고도 표현한다.

대형 차량이 고속으로 이동할 때는 차량 뒷부분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희박해져 저기압이 발생하는데, 이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성질에 따라 주변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공기터널 현상으로 스웨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스웨이 현상은 무게 중심이 뒤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되도록 트레일러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적재물을 트레일러 앞쪽에 적재하고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트레일러 견인 시에는 훨씬 더 많은 무게와 부피를 다루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제어력과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트레일러 운행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운행에도 특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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