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입력 2022-03-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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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0조~50조 필요…인수위 재원마련 방안 비현실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만큼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라며 "이는 집주인들의 눌려 있던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제도와 결합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그렇다면 신규 계약도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이러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계약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시행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가진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 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느냐'는 말에는 "그렇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 온 그런 관례를 알고 오히려 마치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를 마구 퍼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주체는 민주당인가, 인수위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기재부가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결국은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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