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입력 2022-03-22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 공격으로 불타고 있다.
▲(뉴시스)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 공격으로 불타고 있다.
해병대 병사가 휴가를 나간 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해외에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20대 병사 A 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단 출국했다.

출국지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버스로 우크라이나 접경도시로 이동했다고 한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 출국은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가족의 신고로 추적 끝에 A 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했다.

최근 A 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지만 되돌릴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게 부친·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군사경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A 씨 소재 및 구체적 행적 파악에 나섰다.

외교당국은 폴란드와 공조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 A 씨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상장의 힘…반도체株 약세 딛고 반등 견인
  •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 ‘해협’ 닫고 ‘패권’ 연다…이란 ‘팍스 이라니카’ 야심 [호르무즈 재봉쇄]
  • 고원가 현장 털어낸 곳부터 반등…주요 건설사 2분기 실적 '온도차' 전망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머스크·올트먼, 또 키보드 배틀...“사기꾼” vs “또 집착”
  • 현대차 파업 예고·한국지엠은 쟁의권 확보…완성차업계 '하투' 진통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72,000
    • -0.14%
    • 이더리움
    • 2,694,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0.05%
    • 리플
    • 1,638
    • -0.91%
    • 솔라나
    • 115,100
    • -1.03%
    • 에이다
    • 246
    • -1.2%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278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90
    • -0.74%
    • 체인링크
    • 12,000
    • +0.59%
    • 샌드박스
    • 72.89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