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수합병 움직임에…금융위 "절대 불가" 제동

입력 2022-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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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이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에 대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버스,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ㆍ게임사ㆍ금융기관 등이 중소형 거래소 인수 후보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대해 칸막이를 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지 말라는 2017년 기조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핀테크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출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금융위의 이와 같은 기조는 글로벌 흐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ETF 등 금융상품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이나 관련 업종에 직접 투자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기존 금융으로 옮겨오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에 대한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특히 거래소 대표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거래소들이 매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라며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아니겠다"라고 풀이했다.

금융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만큼,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의 엑시트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각을 희망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과의 실명계좌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 원화마켓을 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거래량이 거의 없으니 거래 수수료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겠나"라며 "일각에서는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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