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은,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 희박(종합)

입력 2009-02-26 15:22 수정 2009-02-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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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2017억불+미·중·일 통화스와프 900억불 충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와 함께 외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외화유동성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 루머에 흔들린 점이 많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외환보유액 2017억달러와 미국 중국 일본과 9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감안할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한은은 외화유동성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아울러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는다.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때도 배당소득이 감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가 확대되고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해외동포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가 신설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이 20%에서 5%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ID)가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발행하고 이를 민간부문 후속 발행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 100억달러 내외의 안정적 외자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외화정기예금을 위해 1만달러를 넘어서는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 통보가 면제되는 등 외화예금에 대한 제약요인도 완화된다.

정부와 한은은 외화 정기예금의 확대를 목적으로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제도도 없애고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공기업의 해외차입과 채권발행에 걸림돌이 없도록 공기업에 대한 해외차입 억제 규정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 훈련을 3월초 개정해서 '공공기관 환위험관리 지침'에서 해외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하고 오늘 9월에는 외화차입으로 인해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을 수정할 예정이다.

경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 정부적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경편성시 수출보험공사 출연금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4월께 G20 정상회의 등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서비스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등 핵심규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9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3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 희박한 것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두차례 걸쳐 60억달러 정도를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환율에 따른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방관하지도 무기력하지도 않는다. 환율은 양날의 칼과 같아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쪽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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