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리프트ㆍ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고ㆍ부상 건수 급증

입력 2022-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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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궤도시설 안전체계 강화

▲10년간 궤도시설 사고 현황 및 사고 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10년간 궤도시설 사고 현황 및 사고 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과 모노레일 탈선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궤도시설이란 케이블카,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궤도시설 사고는 6건으로 2015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또 부상자도 2018년 11명, 2019년 27명, 지난해 8명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정기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궤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고 1만 5000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해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스키장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궤도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와 수시검사 등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보고체계 및 사고조사 기준 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및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분해검사주기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궤도시설은 기계결함, 인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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