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받는다

입력 2022-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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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이번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하루 5만 원을 최대 10일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해당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올해도 추경 예산을 반영해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가족을 돌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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