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받는다

입력 2022-03-20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이번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하루 5만 원을 최대 10일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해당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올해도 추경 예산을 반영해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가족을 돌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50,000
    • +0%
    • 이더리움
    • 5,294,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86%
    • 리플
    • 730
    • -0.68%
    • 솔라나
    • 244,800
    • -1.01%
    • 에이다
    • 668
    • -0.15%
    • 이오스
    • 1,172
    • -0.26%
    • 트론
    • 164
    • -2.96%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2.04%
    • 체인링크
    • 23,060
    • -0.17%
    • 샌드박스
    • 632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