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입력 2022-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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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손님들을 태우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손님들을 태우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일반 택시에서 벌어지는 승차거부에 수 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근절도 공언했다.

17일 서울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시는 승차 거부한 택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4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액수는 13억91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34건ㆍ2억 7380만 원 △2019년 2792건ㆍ6억793만 원 △2020년 1749건ㆍ3억6981만 원 △2021년 669건ㆍ1억3956만 원이다.

지난해 승차 거부 건수가 크게 떨어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식당 등 영업제한이 이뤄지면서 택시 운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수 역시 2019년 3만527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만955명으로 31.4% 감소했다.

승차거부란 △여객 앞에 정차해 목적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거나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가 목적지를 듣고 대꾸 없이 출발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서울의 경우 택시 승차거부가 발생하면 차량번호와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기억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로 신고하면 된다.

통상 연말과 심야에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요 번화가인 강남역과 홍대 입구, 이태원 등에서는 심야에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많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연말기간 공무원과 경찰을 투입해 승차거부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단속 지역을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 90%가량을 점유한 ‘카카오택시’를 총 841대 호출해 △장거리(10km 이상)ㆍ단거리(3km 이내) △평일ㆍ주말 △도심ㆍ비도심 △아침ㆍ저녁ㆍ밤으로 구분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태운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평일 밤 시간대에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의 호출 성공률은 23%로 가장 낮았고,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 호출 성공률은 54%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손님이 '선택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사항을 정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는 택시업계와 공유한다. 앞으로도 승차거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 인허가권 등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담당 지자체가 택시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의 신설이나 시도지사 권한 위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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