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입력 2022-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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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 씨가 목적지가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하고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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