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돈뭉치 놓고간 승객, 알고 보니 수배범?…보이스피싱 전달책 체포

입력 2022-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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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에 두고 내린 돈뭉치.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에 두고 내린 돈뭉치.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택시에 수천만 원을 놓고 내린 승객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택시 뒷좌석에서 발견된 현금 2천만원의 주인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50대 택시기사 B씨는 승객이 현금 2천만원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분실 사건을 수사하던 사상경찰서의 생활질서계 이 모 경사는 분실자 A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해당 돈이 “할머니의 수술비”라는 대답을 받았다. 이 경사는 여기서 처음 수상함을 감지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둘러대는 가장 흔한 이유였기 때문.

이후 이 경사는 A씨에게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 내역 등을 물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A씨가 당황하는 것을 느꼈고 이 경사는 직감적으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감지했다.

확인결과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 은행이 있는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돈뭉치의 분실자가 경남 고성경찰서에서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 경사는 A씨에게 분실물을 찾으라고 안내한 뒤 지난 10일 오후 사상경찰서를 방문한 A씨를 체포했다.

해당 돈뭉치의 실제 주인은 울산에 사는 50대로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 돈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상경찰서는 해당 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최초 신고한 택시기사 B씨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남다른 기지로 범인을 체포한 이 경사는 “분실자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에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본래 주인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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