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셀트리온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ㆍ회계법인 154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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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총 154억0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에게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도 4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에 대해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4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4000만 원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선 4억8390만 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각각 4억1000만 원, 5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셀티리온제약 역시 9억92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거래정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우려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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