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입력 2022-03-1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4가지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총 100건을 적발했다.

통장매매는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로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총 14건을 적발했다.

위장 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으로, 총 9건을 적발했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총 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67,000
    • -1.59%
    • 이더리움
    • 4,536,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2.36%
    • 리플
    • 3,033
    • -1.4%
    • 솔라나
    • 198,200
    • -2.75%
    • 에이다
    • 617
    • -4.04%
    • 트론
    • 432
    • +1.17%
    • 스텔라루멘
    • 358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88%
    • 체인링크
    • 20,440
    • -2.81%
    • 샌드박스
    • 211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