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최고 수위 처벌”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HDC현산 관련 처분과 관련해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해당 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