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국토부 처분 요청 오면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입력 2022-03-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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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처분 맞춰 신속 처분하겠다”
14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최고 수위 처벌”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의 한 현장.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의 한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HDC현산 관련 처분과 관련해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해당 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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