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소유' 대명화학ㆍ제일파마홀딩스 제재

입력 2022-03-14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제일파마홀딩스 대표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 소유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대명화학에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 5월 7일~2020년 11월 15일 약 1년 6개월간 소유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를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37,000
    • +2.08%
    • 이더리움
    • 5,31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32%
    • 리플
    • 724
    • +0%
    • 솔라나
    • 230,500
    • -0.39%
    • 에이다
    • 632
    • +0.16%
    • 이오스
    • 1,136
    • -0.18%
    • 트론
    • 158
    • -1.25%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00
    • +0.29%
    • 체인링크
    • 25,180
    • -2.44%
    • 샌드박스
    • 639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