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입력 2022-03-14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을 추출했다. 해당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5: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1,000
    • -0.53%
    • 이더리움
    • 2,951,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23%
    • 리플
    • 2,016
    • -0.49%
    • 솔라나
    • 125,600
    • -0.55%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420
    • +0%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1.66%
    • 체인링크
    • 13,010
    • -1.21%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