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울진∙삼척 산불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입력 2022-03-14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제공

▲DGB금융센터 외관 (사진제공=DGB생명)
▲DGB금융센터 외관 (사진제공=DGB생명)

DGB생명보험은 최근 울진, 삼척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부터 8월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이달 4일부터 소급 적용해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2,000
    • +6.55%
    • 이더리움
    • 4,190,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4.55%
    • 리플
    • 721
    • +1.98%
    • 솔라나
    • 214,900
    • +6.6%
    • 에이다
    • 627
    • +3.81%
    • 이오스
    • 1,106
    • +3.08%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50
    • +4.86%
    • 체인링크
    • 19,090
    • +4.26%
    • 샌드박스
    • 605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