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당선 후 1호 법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발의

입력 2022-03-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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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장등 인수위 인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장등 인수위 인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발의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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