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백악관 “러시아, 생화학무기 사용할 수도”

입력 2022-03-1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vs. 러시아, 생화학등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놓고 신경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어린이 병원에서 9일(현지시간) 임산부가 들것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마리우폴/AP뉴시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어린이 병원에서 9일(현지시간) 임산부가 들것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마리우폴/AP뉴시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생물 및 화학 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 거짓된 주장은 계획적이고 이유도 없고 정당화되지 않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백한 책략"이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짜 깃발 작전'(false flag operation)을 만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깃발 작전'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공격 빌미를 만드는 군사작전을 의미한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생물 무기의 구성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문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되며, 그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산 및 사용은 193개국에 의해 서명된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돼 있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해왔다. 실제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영국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공 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탄을 탑재한 로켓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진공 폭탄은 일반 재래식 폭탄보다 지속시간이 훨씬 긴 폭발력을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린다. 이에 대부분 국가가 현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1994년 1차 체첸전쟁 등에서도 진공 폭탄을 투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숨 고르기 끝냈다…이더리움 미결제약정 증가 소식에 '꿈틀' [Bit코인]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26,000
    • -1.32%
    • 이더리움
    • 5,345,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3.72%
    • 리플
    • 727
    • -1.09%
    • 솔라나
    • 230,600
    • +0.13%
    • 에이다
    • 633
    • -0.94%
    • 이오스
    • 1,115
    • -3.21%
    • 트론
    • 153
    • -2.55%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2.16%
    • 체인링크
    • 25,130
    • +6.26%
    • 샌드박스
    • 614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