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입력 2022-03-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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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예산공장 전경. (출처=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예산공장 전경. (출처=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에서 사흘 만에 또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사흘 만인 이날 예산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예산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진제철소에서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사고로 30여명이 사망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2013년 안전 확보를 위해 1200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50명 늘리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중대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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