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해적 퇴치 위해 국제공조 강화한다

입력 2009-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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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퇴치를 위한 제3회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이사회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14개국 해양안전 책임자 및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시아지역 해적 및 무장 강도 퇴치를 위한 ReCAAP 14개 체약국간 신속한 정보공유체제 확립과 체약국간 해적방지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논의의 촛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또 말라카 해협 등 해적우범 해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피해방지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정보공유체제는 그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해적정보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해적사건 발생시 주변 연안국 함정 등이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게 연락체계를 갖춤으로써 선박의 항행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아시아지역 개도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중 ReCAAP 사무국에 1억원의 기술협력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아프리카 국가의 해적퇴치 역량강화를 통한 소말리아 지역 해적근절을 위해 지난해 기술협력 기금 5만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 6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를 초청해 제3회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인 해적방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ReCAAP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해적퇴치를 위한 정부간 협정으로서,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동향 분석 및 배포, 해적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전파를 위한 회원국간 정보공유체제 구축, 체약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2004년 11월 11일 채택됐다.

ReCAAP은 14개국이 가입해 2006년 9월 4일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7일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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