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배 이상 늘어…봄철 농번기 앞두고 '숨통' 기대

입력 2022-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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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342명, 올해 1만1550명 배정…정부 "단기 고용 등 일손 부족 대응책 마련"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농가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단기 근로 형태의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총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1만155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342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8개 기초지자체에 배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실제 입국자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14일 자가격리 등 비용 부담에 따라 실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734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자는 542명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든 데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4월이 되면 본격적인 입국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기 근로가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시범 대상 지자체는 전북 무주(100명), 전북 임실(40명), 충남 부여(100명), 경북 고령(80명) 등 4곳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지원한다.

기존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제도개선을 통해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와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선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월 초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신속하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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