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체력 증진에 129억 투입한다

입력 2022-03-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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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발표

▲서울 강동구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뉴시스)
▲서울 강동구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체육 활성화에 나선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특별교부금 12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 과제별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 92억4900만 원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33억4600만 원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2억960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저체력 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다. 실제 2019년 12.2%였던 저체력 학생 비율은 2020년 17.6%, 2021년 17.7%로 늘었다.

(교육부)
(교육부)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반기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과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에 신설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 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중이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30% 안팎인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대회·훈련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2020년 20~40일이었던 초중고 선수들의 출석인정 일수는 지난해 10~30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5~25일로 3~5일씩 줄게 됐다.

학생선수가 정규 수업을 못 들었을 때 학습지원을 위한 e스쿨(e-school)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고등학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수업 결손 2시간에 e스쿨 1시간 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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