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입력 2022-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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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게 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교수는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됐음에도 대한민국(피고)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구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가집행선고가 불가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국가가 피고인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해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와 차별이 존재하는 등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헌재는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며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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