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입력 2022-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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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반대 의견 이은애‧이영진 "국가기밀 사항과 직·간접 관련 비공개 필요"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에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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