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입력 2022-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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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이 현직인 조재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등장한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며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현직 대법관을 거론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로 김 씨 회사이지만,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중요해 ‘그분’의 정체에 이목이 쏠렸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간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라며 맹공을 펼쳐왔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도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 김만배 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분석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조 대법관-대장동 관련성 수사해야" vs 김만배 주장 신빙성 '글쎄'

법조계에서는 ‘재판거래’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그분’ 정체가 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대법원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2020년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 12명 중 한 명이 권 전 대법관이었던데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녹취록 파장이 커지자 21일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분’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고 조 대법관이 이유 없이 언급됐을 리도 없다”며 “설령 조 대법관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찰은 조 대법관과 대장동 인사들의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분’을 조 대법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관은 같은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소부, 전원합의체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 지위로서는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물론 처장을 1~2년 지낸 뒤 재판부로 복귀하니 그러한 관계를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처장 지위로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분’으로 지목된 조 대법관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김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 녹취록에 등장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주 황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한 ‘대장동 4인방’ 주장이 엇갈리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김만배 소유’,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은 ‘유동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었다.

검찰 역시 최근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을 불러 조 대법관에 대해 추궁했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청장 출신인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천화동인 3호, 4호도 아닌 1호에 대법관이 실소유주가 된다는 추정에는 무리가 있다”며 “대장동 사업자들은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 현직 대법관 등을 끌고 와 혼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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