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2-21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전 10시부터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ㆍ유통사 압수수색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부가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직업성 질병자 발생 관련 경영책임자 입건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또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36,000
    • -1.22%
    • 이더리움
    • 4,670,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18%
    • 리플
    • 731
    • -2.01%
    • 솔라나
    • 197,100
    • -3.24%
    • 에이다
    • 658
    • -2.23%
    • 이오스
    • 1,131
    • -2.67%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50
    • -2.69%
    • 체인링크
    • 19,750
    • -3.89%
    • 샌드박스
    • 641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