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패류독소 '비상'…해수부, 조사정점 확대 등 안전점검 강화

입력 2022-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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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의 한 종류인 홍합.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패류의 한 종류인 홍합.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올해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이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패류독소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유독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시작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께 소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따뜻해진 날씨에 2월 정기조사 결과에서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달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가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올해는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한다. 또 패류독소가 소멸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해 안전성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 양식 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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