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스커버리’ 업무 일부정지...‘기업은행’ 과태료 등 조치 의결

입력 2022-02-16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의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으며 위험관리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09: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00,000
    • +2.2%
    • 이더리움
    • 2,929,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36%
    • 리플
    • 2,000
    • +0.05%
    • 솔라나
    • 124,600
    • +2.13%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2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30
    • -2.47%
    • 체인링크
    • 13,010
    • +2.44%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