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입력 2022-02-15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개정 시행령은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퀵서비스, 택배,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 제품 방문 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 종사자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비로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단 별도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 여성이란 타이틀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 전국 대부분 비⋯제주 최대 60㎜ㆍ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85,000
    • +3.23%
    • 이더리움
    • 3,255,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377,500
    • +2.47%
    • 리플
    • 1,756
    • +2.21%
    • 솔라나
    • 128,800
    • +3.12%
    • 에이다
    • 265
    • +3.52%
    • 트론
    • 430
    • -0.69%
    • 스텔라루멘
    • 2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2.38%
    • 체인링크
    • 15,470
    • +4.25%
    • 샌드박스
    • 60.6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