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22-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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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 수급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계약에는 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적시토록 했다.

이를 구체화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했으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수급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하면 원사업자는 배상해줘야 하며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를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정의했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명시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임직원 명단 변경시에는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비밀유지계약 문화정착 및 기술탈취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관련 단체에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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