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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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어 파기하지만, 최 전 차장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최 전 차장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했다"면서 "그런데도 최 전 차장은 종북·친북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주도로 장기간 이뤄지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계속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전 차장은 해당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남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최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검증해 문체부에 통보한 문화예술지원 배제자의 경우 해당 요청 이전에 이미 탈락한 경우도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임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예술위 임직원의 진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세평을 수집했다는 혐의 역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과 공모해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 역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 전 국장이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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