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1억 원으로 높이겠다"

입력 2022-0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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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공약을 발표하기 전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공약을 발표하기 전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 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 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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