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ㆍ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입력 2022-0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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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등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과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처리했던 제재 내용까지 포함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과소 지급하거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지만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기한을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도 발견됐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등록했다.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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