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 측 “OCI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2-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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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경영권 강화 목적…법률상 효력 부인돼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박찬구 회장 측 우호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전 상무 측은 11일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 17만1847주(지분율 0.56%)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삼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해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는 다음 달 금호석화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에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의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과 배당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박 전 상무는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박 전 상무 일가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5%이다. OCI는 지난해 말 주식 교환으로 금호석화의 지분 0.56%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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