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기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입력 2022-02-10 18:10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기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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