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입력 2022-0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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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 소비자가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원고 가입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의 첫 판결로, 다른 즉시연금 소송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부터 변론종결까지 총 5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다양한 주장에 관해 모두 구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해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향후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 ‘약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패소가 확정된다면 보험금을 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즉시연금 소송 패소 대비 충당금도 적립했다"며 "소멸시효를 무기로 소송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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