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입력 2022-0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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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푸들 21마리를 입양한 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 피의자 A씨의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키우던 푸들로 인해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로 인해 동물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강아지에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야구 방망이 등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뒤 아파트 화단에 매장했다. 18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나, 5마리는 구체적인 범행증거를 찾기 어려워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냈다.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데려와 학대했다.

입양을 보낸 한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가 A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의 집에는 단 한 마리의 강아지도 없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단체가 A 씨를 설득했고, 결국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입양을 하기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청원에는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올랐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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