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입력 2022-02-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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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곽상도 전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곽상도 전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인물들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일 당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그가 구속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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