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입력 2022-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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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원만히 합의할 것을 유도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 6억 원을 A업체에 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 업체들에게 총 3조7068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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