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사건 가능성

입력 2022-0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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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방청)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방청)

고용노동부가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레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양주,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3명 중 1명은 굴착기 안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2명은 맨몸으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구조 작업에 굴착기가 5대 동원됐지만,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현재 119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를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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